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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부모 특별교육 미이수시 교육감이 과태료 부과

교육부, 학폭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실효성 강화위해 과태료 부과징수 주체 명시
경찰청장,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근거 규정

  • 웹출고시간2018.05.28 17:50:24
  • 최종수정2018.05.28 17:50:24
[충북일보] 특별교육을 받으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학교 폭력 가해 학생 보호자에 대해 교육감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경찰청장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 마련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3조1항은 학교봉사·전학 등의 처분을 받은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부모가 정해진 기간에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주체가 명시돼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폭력 가해 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받으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교육감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폭력 가해 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부과 주체를 명시한 것이다.

또 경찰청장이 청소년 상담 관련 학위·자격증 소지자 및 소년업무 경력자 등 전문성을 갖춘 학교전담경찰관을 선발하도록 했다. 학교폭력 예방 활동, 학교폭력 가·피해 사실 확인 및 대상 학생 선도·관리 등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학교장과 학교전담경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7월9일까지 41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말까지 개정·공표될 예정이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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