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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앞세운 '갑질 행정' 이번엔 변할까

'자동차 취득세 가산금 60만원' 단 한차례 고지도 없어
'국유재산 도로 불법건축물' 알면서도 '기록 없다' 미철거
청주시장 선거서 소통 강조… 시민들 '체감행정' 기대

  • 웹출고시간2018.05.28 21:13:58
  • 최종수정2018.05.28 21:13:58
[충북일보] 최근 청주시가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에 불만을 드러내는 일이 적지 않다. "법에 문제없다", "법대로 하라"는 대답에 시민들은 복장이 터진다.

6·13 청주시장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선거를 계기로 시민중심 체감행정이 구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세 자녀를 둔 50대 가장 A씨는 지난달 자동차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다자녀가구로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과세 대상이었다.

납세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은 총 198만9천120원. 기존 감면 차량 취득세 140만 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58만9천120원이 합쳐진 금액이었다.

A씨는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등에 확인해 취등록세 면제는 1대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A씨는 전국 무관할 자동차등록제로 인해 지난 2016년 1월 청주에 거주하면서도 영동에서 차량등록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과세 대상인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A씨는 "취등록세에 대해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지만 2년 가까이 가산세가 60만 원 가까이 쌓일 동안 청주시로부터 그 어떤 고지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방세기본법상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납세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조세심판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생업이 있는 시민에게 법대로 하라는 말도 갑질로 밖엔 안들린다"고 토로했다.

B씨는 얼마 전 아내가 운영하는 상당구 소재 산부인과 건물 인접 부지가 도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해당 부지가 도로로 다시 활용되면 내원객들의 차량 통행과 주차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해당 도로(국유재산)는 인접 부지 주택 소유주가 철문을 설치하고 마당처럼 사용하고 있었다.

그는 청주시 해당 부서에 문의해 주택 소유주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철문을 설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도로에 철문이 설치된 이유는 도로 기능이 상실됐다는 판단이 기준이 됐다. 시는 도로 위 지어진 노후 건축물이 대략 40년 이상된 것으로 추정했고 이 노후 건축물로 인해 도로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도로 점용허가 승인이 언제 났는지는 관련 부서도 확인할 길이 없었다. 도로점용 승인 시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노후 건축물은 불법으로 지어져 소유주를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미 도로 기능이 상실된 만큼 행정집행으로 철거할 수도 없다"며 "도로점용료를 주택 소유주가 2003년에 냈다는 기록은 찾았지만 도로점용허가 시점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B씨는 "도로 위 불법건축물은 철거도 하지 않으면서 도로 기능이 상실했다며 도로 점용허가를 내줬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잘잘못을 떠나 엉터리 탁상행정을 바로 잡기 위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말 기준 진행 중인 청주시장과 4개 구청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건수는 총 65건으로 사회적·경제적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한편 청주시장 후보들은 시민과의 소통을 약속하며 시정 개선을 일제히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범덕 후보는 "'낮게 더 낮게' 시민의견에 귀 기울겠다"고 말했고 자유한국당 황영호 후보는 "관료 출신 시장들이 이뤄내지 못한 소통과 개혁의 리더십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바른미래당 신언관 후보는 "불통과 오만의 청주시정을 마감하겠다"며 '소통시정'을 공약했고 정의당 정세영 후보는 "청주시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며 시민 시정 참여제 도입을 제시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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