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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화물차량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집중 단속

지난 24일 청주의 한 도로서 발생한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 후속 조치
화물차 지정차로 위반도 함께 단속

  • 웹출고시간2018.05.27 16:52:50
  • 최종수정2018.05.27 16:52:50
[충북일보] 속보=충북경찰이 6월 한 달간 도내 외곽도로를 중심으로 화물차량의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25일자 5면>

지난 24일 청주의 한 도로에 떨어진 적재물로 인해 어린이집 통학차량과 화물차가 추돌하면서 통학차량에 타고 있던 2~4세 아이 10명 등 13명이 다쳤다.

당시 주행 중이던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A(여·49)씨는 도로 위에 떨어진 하얀색 비닐 롤백을 발견한 뒤 급정지를 했고, 뒤따르던 5t 화물차량은 승합차 뒷부분을 그대로 충격했다.

경찰에 따르면 적재물 덮개를 씌우지 않거나 제대로 묶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해 발생한 낙하물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50건이다. 이 사고로 74명이 다쳤다.

경찰은 도로 위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청주시 제2순환로·제3순환로 등 도내 외곽도로를 중심으로 화물차량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및 지정차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적재물 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모래나 자갈 등 적재물이 도로 위에 쏟아질 위험이 있는 화물차량, 철골이나 박스 등을 제대로 묶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 등이다.

경찰은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 외 고용주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운전자와 동일한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일반도로를 달리는 화물차량의 지정차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함께 진행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보면 화물차·대형 승합차·건설기계 등은 왼쪽 차로를 제외한 오른쪽 차로에서만 통행해야 한다. 쉽게 말해 여기에 해당하는 차량은 편도 2차로의 경우 2차로, 3차로의 경우 2·3차로, 4차로의 경우 3·4차로로만 다녀야 한다.

경찰은 싸이카순찰대와 교통순찰차를 투입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인 만큼 운전자들이 성숙한 준법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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