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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원 수당 25년 만에 인상된다

與 소병훈·임종성 의원 각각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매년 최저임금 반영

  • 웹출고시간2018.05.27 17:00:37
  • 최종수정2018.05.27 18:48:53
[충북일보] 25년간 제자리였던 선거사무원 수당이 현실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임종성 의원은 선거사무원 수당을 현실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병원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을 통해 그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 어떠한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어 1994년 규칙이 제정된 이후 선거사무원에 대한 수당은 지금까지 25년 가까이 3만 원을 그대로 유지해왔다.

소비자물가지수 변동과 연계해 계산할 경우 1994년을 기점으로 2017년 기준 화폐가치가 무려 96.2% 증가했지만, 수당은 여전히 그대로다.

개정안은 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지만, 선거사무원 수당을 현실화하는 취지와 주요 내용은 동일하다.

그 방법 또한 수당을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도 일맥상통한다.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선거사무원 처우 개선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들이 담겨 있다.

선거사무원 등이 선거일에도 투표 참여 독려활동을 하는 것을 감안해 선거일에도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휴일 수당은 평일 수당에 50%를 가산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공영제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재해를 입으면 보상금을 지급·보전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소 의원은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노동자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며 "25년 가까이 그 대가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선거사무원들의 수당 또한 최저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선거공영제의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건전한 선거문화 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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