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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소방서, 주방화재 K급 소화기 사용 당부

식용유에 의한 화재 진압에 최적

  • 웹출고시간2018.05.27 13:13:18
  • 최종수정2018.05.27 13:13:18
[충북일보=충주] 충주소방서는 지난해 소화기구ㆍ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개정에 따른 'K급 소화기' 의무 설치를 당부했다.

K급 소화기란 음식점이나 주방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 등)등에의한 화재 발생 시 기름 위에 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K급 소화기 설치기준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군사시설 등 주방에 1대 이상 설치해야하며 25㎡ 미만인 곳에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1대에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식용유 등을 많이 사용하는 주방에서 화재 발생 시 물을 뿌리면 급격히 연소가 확산 될 수 있으며 식용유 화재 특성상 화염을 제거해도 온도가 발화점 이상이기 때문에 재발화하기 쉬운 특성을 갖고 있어 K급 소화기를 사용해야 진화에 효과적이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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