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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폭탄 '떨어진 적재물' 13명 탄 어린이집 차량 봉변

오창서 5t 화물차 추돌사고
'안전벨트 덕' 인명피해 없어
도내 관련사고 매년 10건 안팎
최근 5년 새 74명 다쳐
"운전자, 법규 맞게 적재해야"

  • 웹출고시간2018.05.24 21:26:47
  • 최종수정2018.05.24 21:26:47

24일 오전 10시21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도로에서 5t 화물차가 앞서가던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들이받았다.

ⓒ 청주동부소방서
[충북일보] 도로 위에 떨어진 적재물을 피하려다 대형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24일 오전 10시21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도로에서 진천 방면으로 달리던 5t 화물차(운전자 A씨·56)가 앞서가던 어린이집 통학 차량용 승합차(운전자 B씨·여·49)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는 봄 소풍을 다녀오던 2~4세 원생 10명과 교사 3명 등 13명이 타고 있었다.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통학 차량에 타고 있던 원생과 교사 모두 카시트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어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

사고를 당한 이들은 작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의 원인은 도로 위에 떨어져 있던 적재물 때문이었다.

승합차 운전자 B씨는 차량을 몰던 중 도로 위 하얀 비닐 롤백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이를 뒤따르던 5t 화물차량은 미처 브레이크를 밟을 새도 없이 승합차 뒷부분을 그대로 충격했다.
ⓒ 청주동부소방서
도로 위에 적재물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였다.

화물차 등이 도로에 흘린 적재물로 인한 2차 사고는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24일 충북지방경찰청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위반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3년 14건 △2014년 11건 △2015년 11건 △2016년 6건 △2017년 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모두 74명이 다쳤다.

도로교통법 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위반으로 벌점 15점,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된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은 △2013년 206건 △2014년 1천800건 △2015년 981건 △2016년 789건 △2017년 740건 등 모두 4천516건이다.

최인규 충북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매일 순환로 등 화물차가 주로 다니는 도로에서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위반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단속에 걸릴 시 업체에 직접 주의를 주는 등 예방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재물이 도로 위에 떨어져 있을 경우 이를 피하려다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화물차 운전자들이 화물을 적재할 때 법규에 맞게 싣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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