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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빈 야당 자리'… 대통령 헌법 개정안 무산

한국·바른당 등 野 대부분 불참
의결정족수 미달 투표 불성립
靑 "매우 안타깝고 유감"

  • 웹출고시간2018.05.24 17:49:58
  • 최종수정2018.05.24 19:27:08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불성립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대통령 개헌안)을 상정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불성립됐다.

정 의장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 대부분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투표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192명)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114명만이 투표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되자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정 의장은 "명패를 확인한 결과, 투표 참여의원 수가 개헌안 의결정족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법적으로 투표 불성립 상황"이라며 "6월안에 여야가 최대한 지혜를 모아 국회 단일안을 발의해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18명 중 6명이 이 투표에 불참한 것으로 드러나 당 수뇌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와 평화당, 정의당은 투표에 앞서 반대토론과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정의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반대토론 이후 모두 퇴장했다.

청와대는 논평을 통해 유감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오늘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되고 말았다"며 "매우 안타깝다. 유감이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 의원들이 위헌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며 "앞으로 새로운 개헌의 동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래도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취지가 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며 "법과 제도, 예산으로써 개헌의 정신을 살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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