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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박차

적법화 불이행에 따른 농가 피해 최소화 위해 노력

  • 웹출고시간2018.05.24 11:08:53
  • 최종수정2018.05.24 11:09:01

제천시가 지역 축협 및 축산단체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기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제천시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지역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268농가 중 116호(41.8%)를 완료했으며 현재 95호를 적법화 추진 중에 있다.

이중 1단계 농가 146호에 대해선 65호(45%)를 완료하고 81호 농가에 대해선 간소화 서류를 접수해 오는 9월 27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이 기간까지 적법화 완료가 어려운 가축사육 농가는 적법화이행계획서를 사전 제출 하고 적법화 계획서 평가 후 최대 1년 범위 내 이행 기간 연장을 부여받는다.

기간 연장 농가에 대해선 밀착상담과 신속한 민원처리 등을 지원해 적법화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해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인허가 신고 접수 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원스톱 민원처리를 진행했다.

특히 지역건축사회, 측량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체예산을 투입해 적법화 완료시 측량설계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또 축산 농가마다 안내책자를 제작해 배부하고 소식지,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제천시는 적법화 불이행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지역 내 모든 농가가 합법농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한 축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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