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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농가 늘어

6월 4∼8일까지 보은군보건소와 청주지방검찰청

  • 웹출고시간2018.05.24 12:43:32
  • 최종수정2018.05.24 12:43:32
[충북일보=보은] 최근 관상용으로 '개양귀비'가 보급되면서 마약 성분의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보은군보건소에 따르면 '마약용 양귀비를 관상용 양귀비인 줄 잘못 알고 재배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군 보건소는 오는 6월 4∼8일까지 청주지방 검찰청과 함께 양귀비·대마 특별합동 단속을 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집 주변,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 등을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하는 행위이다.

단속대상 양귀비는 줄기와 잎이 매끄럽고 열매가 둥글고 크지만 관상용(개양귀비)은 잎이 좁고 깃털 모양이며 열매가 작고 도토리 모양이 특징이다.

적발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군은 적발된 경작자에 대해선 형사고발하고 몰수한 양귀비와 대마는 즉각 폐기 처분할 방침이다.

오원님 보건소장은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 재배나 가축 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며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불법재배 또는 자생하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한 경우 보은군보건소(043-540-5646)로 신고하거나 불법 마약류 신고전화(청주지방검찰청 마약수사실 043-299-4573)를 이용하면 된다.

보은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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