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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자녀 안심하고 맡기세요"

청주시, 6~36개월 영아 대상 시간제 보육
청주시, 가정양육가구 등 대상 서비스
밤 10시까지 야간 보육도 가능

  • 웹출고시간2018.05.24 12:50:09
  • 최종수정2018.05.24 12:50:09
[충북일보] 청주시는 가정 양육가구를 위한 시간제 보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이용을 당부했다.

시간제 보육이란 가정양육 부모, 시간제 근로자 등이 병원 이용, 외출,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시간제 보육 제공기간(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다.

6~36개월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가 지원 대상이며, 시간당 1천 원의 이용료(정부 지원 3천 원, 본인 부담 1천 원)로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월 80시간 이용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www.childcare.go.kr)나 제공 기관에서 '아동등록' 후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예약 및 이용이 가능하다.

주간보육 외에 추가적으로 야간 보육(오후 6시~밤 10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3곳(동심의나라어린이집, 예담어린이집, 아이들세계어린이집)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시 자체 사업인 야간 보육은 '청주시 시간제 보육 홈페이지(http://cjtimecare.cjkids.or.kr)'나 청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043-222-6660) 또는 지정된 3곳의 제공 기관에 문의 후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6~36개월 영아를 둔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라며 "시간제로 일하는 양육자나 갑작스러운 출장과 야근 등으로 보육에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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