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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산단 폐수처리시설서 황화수소 누출

기계설비 시험 운행 중 발생 …3명 병원 이송·치료중

  • 웹출고시간2018.05.23 18:59:20
  • 최종수정2018.05.23 19:48:52
[충북일보] 지난해 수해를 입은 청주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기계설비를 시험 운행하다 황화수소가 유출돼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청주시 등에 따르면 23일 오후 4시 34분 흥덕구 향정동 148번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황화수소가 유출됐다.

지난해 7월 16일 집중호우로 석남천이 범람하면서 침수된 공공폐수처리시설은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한 기계설비를 새로 교체하는 복구작업이 진행돼 왔다.

황화수소 누출사고는 기계설비를 교체한 뒤 시험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총 3명(중상 1명·경상 2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들은 구급대에 의해 충북대학교 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환경부 소유 환경부 산하 환경시설관리 청주사업소가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수해 피해로 청주시가 운영권을 이관하는 방안과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막대한 예산 등을 이유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황화수소는 수소의 황화물로 악취를 가진 무색의 유독한 기체로 하수, 폐수처리장, 정화조, 쓰레기매립장 등에서 발생한다.

저농도 노출 시 눈의 점막, 호흡기 점막자극 등으로 심한 통증 유발하며 고농도 노출 시 후각이 마비돼 악취 및 질식위험 신호를 느끼지 못한다.

노출 즉시 실신하거나 호흡정지 또는 질식 사망할 수 있어 취급 시에는 가급적 눈, 피부, 의복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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