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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산단 조성 과정서 금품 건넨 브로커 법정구속

法, 징역 2년6개월 선고

  • 웹출고시간2018.05.23 17:36:49
  • 최종수정2018.05.23 17:36:51
[충북일보] 진천의 한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정치인 등에게 금품을 건넨 브로커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23일 선고공판에서 업무상횡령과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5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구속기소된 뒤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렸던 A씨는 석방 한 달여 만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에게 수천만 원을 받아 로비 명목으로 현직 자치단체장에게 건네려는 등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당인 B(51)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다만, A씨에게 1천1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양양군의회 C(53)의원은 무죄로 판단됐다.

빈 판사는 "행정상 편의 등을 위해 진천군의원에게 5차례에 걸쳐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의 경우 다수의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B씨는 진천군수와의 친분을 이용해 A씨로부터 금품을 받았지만,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며 "C씨가 A씨와 주고받은 돈은 불법 정치자금이 아닌 개인 간 채무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6년 7월 진천군의회 의장을 맡았던 신창섭(67·구속) 전 의원에게 진천정밀기계산업단지 한 업체의 편의를 봐달라며 승용차와 해외여행경비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회삿돈 1억7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산단 조성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생활비와 여행경비 등 1천760만 원을 A씨에게 받은 진천군청 한 공무원은 지난달 구속됐다.

A씨에게 모두 12차례에 걸쳐 1억 원대 돈을 받은 진천의 한 정당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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