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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위기 시민에 최장 6개월 보금자리 준다

청주시-LH-사회복지協 업무협약
내달부터 '청주형 긴급지원주택' 20가구 공급

  • 웹출고시간2018.05.23 18:05:37
  • 최종수정2018.05.23 18:05:37

이범석 청주시장 권한대행(가운데), 신영인(오른쪽)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본부 주거복지사업부 단장, 유응모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장이 23일 시청 접견실에서 '청주형 긴급지원주택' 시범운영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 청주시
[충북일보=청주] 화재나 수해, 개인 파산 등으로 갑작스러운 주거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들의 임시 보금자리가 마련된다.

이르면 6월부터 최장 6개월까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이불이나 가전제품 등 주거 물품도 제공받을 수 있다.

청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본부,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23일 시청 접견실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청주형 긴급지원주택' 시범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긴급지원주택은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가구와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쪽방, 고시원, 여관, 노숙인 시설 등 비(非)주택 거주자가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도록 시에서 고정적으로 확보·관리하는 임대주택이다.

시는 LH가 보유한 공가를 활용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20가구를 제공받아 시에서 임차보증금과 임대료를 지원, 단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도록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협약을 통해 LH는 매입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시에 제공하고, 시는 단순히 주택 공급에 그치지 않고 주거환경을 개선(버티컬·거실장 설치 등)해 관리·운영하고 임대보증과 임대료를 지원한다.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해 가전제품, 이불 등 주거 물품을 제공한다.

입주 가구의 자활지원을 위해 주거복지상담 등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 입주자의 안정적이고 빠른 자립을 도울 예정이다.

시는 하반기에도 순차적으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취약계층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사각지대 없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범석 청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주택 위기가구를 LH,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거복지 파트너로 협력해 발굴, 지원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긴급지원주택 주거 지원사업이 주거 위기에 놓인 가정의 빠른 안정과 자활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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