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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5.23 10:33:45
  • 최종수정2018.05.23 10:33:45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26일 열리는 15회 영동군민의 날 전후로 이달 20일부터 28일까지 영동읍 시가지에 운영중인 불법주정차 CCTV 단속을 유예한다.

군은 2009년 4월부터 시가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시가지에 8대의 불법주정차 CCTV를 운영해 20분 초과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과 과태료(승용차 4만 원, 승합차이상 5만 원) 부과를 해 오고 있었다.

군은 행사기간중 지역에 방문객들과 군민들 왕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차·관람 편의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정차금지 구역은 기존대로 연중 상시단속 대상이니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행사의 효율적 운영하고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주차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며 "단속이 유예되더라도 군민들의 성숙하고 안전한 선진 교통문화를 준수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동군은 영동역, 현대쇼핑4거리, 금성당, 중앙로터리, 보림장, 구)영동농협, 인삼조합, 하나로마트 총8개소에 오전 8~오후 7시까지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운영하고 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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