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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5.31 20:44:08
  • 최종수정2018.05.31 20:44:08

이정민

청주시 도시계획과 주무관

경제 가치가 역사·문화 가치를 앞질러왔다. 전통 건축 양식인 한옥이나 근대 건축물의 역사·문화 가치도 경제 가치 뒤로 숨었다. 땅 가진 사람들은 다세대주택을 짓기 위해 한옥을 부쉈다. 지자체나 정부도 주차장을 짓기 위해, 도로를 넓히기 위해, 일제의 잔재를 지우기 위해, 택지 개발사업을 위해, 옛 건축물들을 부쉈다. 지금도 부순다. 부수기 전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때가 아닐까. 조선총독부 그 자체로 역사라는 관점과 일제의 잔재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친일파들이 득세하는(했던?) 정치권에서조차 반대 의견이 더 많았으나, 결국 철거됐다. 일부 잔재만 독립기념관 한편에 제 원형을 잃고 남아 있다. 그러나 옛 건축물을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나아진 것 같진 않다. 지자체마다 산업단지나 기업 유치에는 열을 올리지만, 원도심의 한옥이나 근대 건축물들은 방치돼 있다. 그나마 남아있는 옛 건축물들은 빈집이거나, 폐허다.

자본과 자산과 인력이 넘치는 서울은 다각적으로 옛 건축물들을 계승하고 있다. 한옥 신축·대수선 등에 대한 점검 및 지원금을 제공한다. 한옥 보전구역 내 한옥의 전면 수선의 경우 최대 1억 8천만 원까지 융자와 보조금이 지원된다. 한옥 등록제를 운영하고, 등록된 한옥은 '한옥119'를 통해 긴급 수리 및 점검 업무를 지원한다. 일제 강점기 건축유산이 많이 남아있는 부산, 대구, 군산 등에서는 근대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에 대한 지자체 노력이 활발하다. 옛 건축물을 리모델링해서 전시공간으로, 교육 공간으로, 카페로,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한다. 사람이 모이니 지역이 살아난다. 대전에서는 원도심 일대를 근대문화예술지역특구로 지정했다.

지난 2014년 6월 정부는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한옥을 활성화하고 건축자산을 보호해 건축문화를 진흥하기 위함이다. 건축자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건축기본법'에 따른 공간환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반 시설이 포함된다. 즉 우리를 둘러싼 모든 건조 환경이 건축자산이 될 수 있다. 한옥 등 건축자산법은 지자체의 건축자산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하고 있다. 또한 우수 건축자산을 등록 관리하고, 등록된 우수 건축 자산에 대해서는 기술·재정 지원과 관련 법령의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보전이 아니라 활용이 목적인 것이다.

청주시도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정책, 활동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건축·공간과의 연계는 아직 미흡해 보인다. 연초제조창이 건축자산의 블랙홀이 돼 지역에 산재해있는 소규모의 옛 건축물로 관심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좋은 공간은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옛 건축물들은 일상의 활동을 담는 더없이 근사한 그릇이 될 수 있다. 더 무너지기 전에 다 사라지기 전에, 청주시도 건축자산, 미래유산으로서의 옛 건축물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아직 시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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