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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도로시설 설치에 투자해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특별회계법·국가재정법 발의
사고 예방·안전 개선 향상 기대

  • 웹출고시간2018.05.22 16:11:12
  • 최종수정2018.05.22 18:02:50
[충북일보] 교통범칙금·과태료 등을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안전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특별회계법'과 '국가재정법'을 각각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관리 등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취약한 재정 기반 등으로 적정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교통안전시설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특별회계를 신설,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의 50%를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관리에 활용하도록 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개선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2016년 기준 교통범칙금과 과태료의 50%는 3천700여억 원에 달한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급격한 발전을 통해 자동차 등록 대수가 매년 증가했지만, 교통안전수준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평균 2배가 넘는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범칙금 및 과태료가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투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의 예산 및 정책의 폭이 넓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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