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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5.21 12:28:16
  • 최종수정2018.05.21 12:28:16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청년 근로자들의 결혼자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모집기간을 내달 15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군은 당초 이달 9일까지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모집인원이 목표치에 이르지 못해 더 많은 미혼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고자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이 사업은 충북도내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미혼근로자가 5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영동군, 기업에서 함께 적립해 본인 결혼 시 이자를 포함해 5천만 원 상당의 목돈을 지급해 주는 사업이다.

군에서 30만 원을 지원해주고,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20만 원과 30만 원을 부담해 월 80만 원을 적립하게 된다.

근로자는 5년 만기 때 소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적립기간 내 결혼과 해당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동시 충족 시 원금 4천800만 원과 이자를 포함한 5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결혼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장기근속 충족 시 3천600만 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충북도 소재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는 법률상 미혼인 근로자(만 18세 이상 40세 이하)로 사업주의 추천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행복결혼공제는 중소기업 인력난과 인구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의미있는 사업이니 많은 기업체와 근로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홈페이지(http://www.yd21.go.kr)를 참고하거나 영동군청 인구정책팀(043-740-30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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