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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4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내 및 읍·면·동 전 지역 대상 단속

  • 웹출고시간2018.05.20 13:06:50
  • 최종수정2018.05.20 13:06:50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오는 24일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읍·면·동 직원들과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를 통한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선다.

이 날은 상습체납과 대포차량 등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전국 시군구 징수부서가 일제히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나서는 날이다.

이날 영치 대상은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 체납차량도 포함된다.

제천시는 이날 새벽부터 시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이로 인한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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