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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5.17 17:46:36
  • 최종수정2018.05.17 17:46:36
[충북일보] 스마트폰 영상 채팅 메신저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음란행위 영상을 몰래 녹화한 뒤 해외 유명 SNS를 통해 판매한 20대가 구속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25)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께부터 6개월간 스마트폰 영상채팅 메신저를 이용해 B(여·13)양 등 여성 아동·청소년 30여명에게 음란행위를 요구한 뒤 몰래 녹화, 이를 해외 SNS를 통해 C씨 등 150여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동 음란 영상 900여개를 적게는 1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고 판매한 뒤 중개거래소에서 환전하는 등 1천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성적자기결정권 행사능력이 결여된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친구를 맺어 신뢰를 쌓은 뒤 성폭력을 쉽게 하는 일명 '그루밍 성범죄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용돈을 벌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불법 음란물 구매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충북청 관계자는 "피해자 몰래 영상을 녹화해 SNS에 판매하는 사례가 최근 많아져 학부모와 학교당국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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