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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업체 '추가요금' 비일비재

인터넷 구매가 외 공임 요구·타 제품 교체 등
교체·수리 지정업체 "수익구조상 어쩔 수 없어"
인터넷 판매업체 "추가요금 발생 가능성 고지"

  • 웹출고시간2018.05.16 20:58:00
  • 최종수정2018.05.16 20:58:00
[충북일보] 청주 시내 회사원 최모(42)씨는 최근 자동차 타이어 교체와 관련 황당한 일을 겪었다.

최씨는 인터넷의 한 판매 업체에서 8만8천 원 짜리 타이어 4개를 구매했다.

제품소개에는 8만8천 원에 타이어 1개씩, 총 35만2천 원만 지불하면 계약된 지정업체에서 무료로 교체할 수 있다고 쓰여 있었다.

그는 예약한 날짜에 맞춰 지정업체에 찾아가 타이어 교환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에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대응했다. 인터넷 타이어 판매 업체에서 예약손님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교환 업체는 인터넷 타이어 판매자 측과 상당시간 통화한 후 최씨에게 "타이어는 여기서 줄 수 있지만 교체는 무료로 해 줄 수 없다. 다른 지정업체로 가라"고 말했다.

최씨는 4개의 타이어를 차에 싣고 다른 지정업체로 이동했다. 하지만 다른 지정업체에서도 공임비 2만 원을 요구했다.

최씨는 2만 원을 추가 지불한 후에야 타이어를 교체했다. 이 마저도 '카드결제'가 아닌 '현금'을 요구해 승강이를 벌일 수밖에 없었다.

최씨와 같은 사례는 인터넷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에서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소비자들은 타이어, 엔진오일 교체와 썬팅 작업 등 자동차 수리와 관련, 인터넷 광고와는 다르게 추가비용 요구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한다.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의 한 회원은 "4만 원을 지불하고 엔진오일 교환권을 구매한 뒤 지정업체에 교환을 요구했더니 추가요금 1만5천 원을 지불하라고 했다. 이미 작업이 끝난 뒤라 지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다른 회원은 "8만 원 짜리 썬팅 쿠폰을 구매해 지정업체에 갔지만, 8만 원 짜리는 없고 10만 원 짜리만 있으니 2만 원을 추가 지불하라고 했다. 울며 겨자먹기로 10만 원 짜리로 작업할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지정업체 관계자들은 수익구조상 어쩔 수 없다고 항변했다.

청주 시내 한 자동차 정비업체는 "소비자들이 인터넷에서 최저가 검색·구매 후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공임비가 없다고 보면 된다"며 "오프라인으로 찾아오는 사람의 경우 타이어 교체에 4만 원 안팎의 공임비가 발생하지만, 온라인 주문 후 찾아오는 경우에는 타이어 판매를 통한 수익금 일부만 남고 그마저도 인터넷 업체와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타이어 판매업체 관계자는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고지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인터넷 판매글 상단에는 추가비용 발생에 관한 공지가 돼 있다"며 "기존 장착된 타이어가 런플랫타이어(Run Flat Tire)이거나, 타이어공기압감지센서(TPMS)가 장착된 경우에는 보다 정밀한 작업으로 추가 공임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 자동차 판매업체의 정비소에서 교체하는 비용보다는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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