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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충북행복결혼공제 참여자 모집

매월 일정액 적립으로 목돈 마련에 도움

  • 웹출고시간2018.05.16 11:30:16
  • 최종수정2018.05.16 11:30:16
[충북일보=단양] 단양군이 다음달 15일까지 청년 근로자들의 결혼자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결혼유도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기업의 일손 부족에 따른 근로자의 장기근로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미혼근로자를 대상자로 한다.

충북도와 군, 기업, 근로자는 매월 일정액을 5년간 함께 적립하면 결혼과 근속 시 이자를 포함해 목돈을 지급해 준다.

세제해택도 있어 법인기업의 경우 35∼47%의 절세율이 적용돼 기업의 실부담은 월 5만9천∼9만5천원이다.

근로자도 만기 시 본인부담 외 근속적립금에 대한 소득세도 최대 50% 감면된다.

지원대상은 7명(기업 당 1명)이고 기업은 충북도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이어야 한다.

근로자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북도에 거주하는 18∼40세 이하 도내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 미혼근로자가 해당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 자치행정과 지역인구정책팀에 문의하면 된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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