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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5.13 15:59:51
  • 최종수정2018.05.13 15:59:51
[충북일보]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해 1만4천여편의 음란 영상물을 유포하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도 가담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6천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성적으로 왜곡하는 것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며 "사이트 운영 기간과 음란물의 수, 이를 통한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음란물 사이트를 만든 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 등 모두 1만4천583편의 음란물을 게시·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음란물 사이트에 자신이 운영에 가담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한 뒤 회원을 끌어모아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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