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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시대 충북은 지금 ③기준정립 시급

기존-신규사업자 갈등만… 정부·지자체 '먼 산'
공유경제 관련 서비스
국내 법적지원체계 전무
대기업·스타트업 고전
국외투자로 눈 돌리기도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공유경제 기본법' 눈길

  • 웹출고시간2018.05.13 19:45:55
  • 최종수정2018.05.13 19:45:55
[충북일보] 공유경제는 과거부터 있어 왔다.

여행객들에게 방 한 칸을 내어 주는 '민박'과, 출퇴근길 동료와 함께 이동하는 '카풀'이 그 것이다.

다만 현재의 공유경제는 스마트폰과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민박의 경우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집이라는 점에서 일반 가정과 차이가 있다.

공유경제의 숙박 서비스는 당초부터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던 개인의 생활공간에서 이뤄진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과, 서비스 제공의 목적이 당초 무엇이었는가에 따라 과거 공유경제와의 개념과 차이가 있다.

스마트폰 보급률과 IT 기술력으로 비추어 봤을때, 국내 공유경제 시장이 성장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현실은 세계적 추세보다 한참 뒤처진 게 사실이다.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공유경제에 대한 법적 지원체계는 아직 없다.

몇 군데 지자체에서 자체 조례를 시행중이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공유경제 서비스는 국내에서도 태동했고, 이는 곳 갈등으로 이어졌다.

국내 한 차량공유 업체는 '카풀'을 결사반대하는 택시노조와 갈등을 빚다 여객운수법에 막혀 서비스를 제대로 선보이지 못했다.

또 다른 업체들도 이용시간을 늘렸다가 불법 딱지를 받거나 운영시간이 제한되는 규제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말 카풀 서비스업체와 손잡고 차량 공유 서비스를 시행키로 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로 지난 3월 지분을 모두 정리하기도 했다.

대기업마저 두손 드는 상황에서 스타트업 기업은 더 좌불안석이다.

현존 서비스 업체와의 갈등이 우려되고, 어느 법에 저촉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국내 업체들은 국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SK㈜는 최근 글로벌 3위 차량공유 업체인 그랩(Grab)에 전략적투자자로 참여하기로 했다.

그랩은 동남아 차량공유 서비스 시장의 75%를 점유한 회사로 '동남아의 우버'로 불린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도 그랩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어, 국내 3대 그룹사가 동남아 차량공유 시장에 손을 뻗은 셈이다.

운송 서비스 뿐만 아니라 숙박 서비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관광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공유숙박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논의는 진전이 없다.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180일 이내 제한' 관련 사항이 전부다.

이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한해 180일 이내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전부다.

정부는 '관광숙박진흥법(가칭)'을 만들고 있는데, 큰 틀에서의 내용은 이와 비슷하다. 제도적인 지원 사항이나 구체적인 규제, 진흥 관련 내용은 없다.

최근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공유경제 기본법'을 발의했지만 지방선거 이슈에 파묻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법은 공유경제를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해 유휴자산을 보유한 공급자에게 사용 대가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소비하는 경제활동으로 정의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일시적 공급자와 상시적 공급자를 구분해 규제를 완화하는 쟁점이 담겨있다"며 "기획재정부와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이 이 법을 중요하게 다룰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끝>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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