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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시대 충북은 지금 ①공유경제의 개념

'빌려주고 빌려쓰는' 착한 소비
우버·에어비앤비 등 활성화
中 2천300억 달러 규모 예상
국내 각종 규제에 성장 둔화

  • 웹출고시간2018.05.08 21:07:37
  • 최종수정2018.05.10 22:56:40

편집자

기본적으로 물품은 소유의 개념이다. 소유 주체에 따라 내 것과 네 것, 또는 우리의 것으로 구분된다. '공유경제(共有經濟·sharing economy)'는 이 개념의 벽을 허문다. 누군가의 것이 아닌 누구나의 것을 지향한다. 공유경제는 세계적 추세이자 시대적 흐름이다. 개인 간의 공유를 넘어서 지역과 지역, 나라와 나라에까지도 이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본보는 공유경제의 탄생 배경, 국내외 사례와 함께 충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3회에 걸쳐 짚어본다.
[충북일보] 공유경제는 한 번 생산된 물품을 개인이 사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방식을 말한다.

이는 물품에 국한되지 않고 생산설비나 서비스 등 개인이 소유할 필요가 없는 모든 가치에 적용될 수 있다.

자본주의 시대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도 방지할 수 있어 경제관념을 넘어 사회운동으로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쉽게 생각하면 빌려주고 빌려쓰는 모든 경제활동을 공유경제의 틀 안에서 설명할 수 있다.

◇공유경제의 시작

레식 교수는 2008년 'Remix: Making Art and Commerce Thrive in the Hybrid Economy'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공유경제를 주장했다.

레식 교수는 공유경제에 대해 물건을 소유하기 보다는, 여유 자원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 쓰는 경제적 행위를 뜻한다고 말했다.

그 후 2010년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차량공유를 제공하는 '우버(Uber)' 서비스가 처음 시행됐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으로 승객과 차량을 이어주는 개념이다. 개인이 자신의 차량을 타인과 공유할 수 있다.

도심과 같이 택시를 잡기 어려운 곳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가장 가까운 곳의 등록차량과 연결된다.

비용과 시간은 차량 소유자와 이용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서로 합의만 이뤄진다면 장기간 카풀도 가능하다.

'우버택시'로도 불리는 이 서비스는 2015년 기준 세계 41개국 150개 이상의 도시에서 제공되고 있다.

국내서도 2013년 8월 서비스가 시작돼 서울과 인천공항 지역에서 이용 가능하다.

주택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Airbnb)는 지난 200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아파트에서 시작됐다.

집 전체 또는 집의 일부 공간을 여행자에게 대여하는 숙박공유 서비스로, 국내에만 1천6천 개의 숙소가 등록돼 있다.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특히 한국 정부가 지향하는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있다.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의 제시다.

2016년 기준 우버와 에어비앤비의 기업가치는 각각 680억 달러, 300억 달러를 넘어섰다. 공유가 곧 경제가 됐다.

단순히 '나눠쓴다' '함께쓴다'는 개념을 넘어 스마트폰과 IT를 접목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공유경제의 성장

미국에서 시작된 공유경제가 중국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

중국 국가정보센터는 올해 중국의 공유경제 규모가 2천300억 달러에 달하고, 연 평균 40%의 고속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중국에서는 공유 자전거, 자동차, 배터리, 우산 등 '공유경제 붐'이 일었다.

사실상 존재하는 모든 것을 공유하고 나섰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배터리 영역에서 19건, 10억 위안의 투자가 이뤄졌다.

하반기에는 공유경제 효과에 대한 의심이 이어졌고 투자가 급감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26개의 공유경제 기업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폐쇄하게 됐다.

살아남은 기업들에게는 기회의 시기가 왔다.

해외시장에 진입하거나 오프라인 시장에 투자하는 등 한 단계 성숙의 기회가 됐다.

중국 자전거 공유업체인 오포는 현재까지 해외 5개국 150여 개 도시에서 1억 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20억 회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모바이크는 5개국 150여 개 도시에 600만 대의 스마트 자전거를 투입했다.

하지만 국내는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혁신적인 공유경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숙박관련 서비스는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의한 허가가 필요했고, 운송 서비스는 기존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으로 눈에 띄는 성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실례로 최근 도심 오피스텔에서 에어비앤비 이용객을 유치한 호스트에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

카풀 업체에 등록한 운전자들은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관계자는 "공유경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공급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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