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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검증 실패 인정… 국정원 활용하진 않겠다"

靑, 1년간 인사검증 회고·향후 개선안 발표
조국 수석 "비판 겸허히 받아들여
제도 개선 박차·검증 만전 기할 것"

  • 웹출고시간2018.05.08 18:20:08
  • 최종수정2018.05.08 19:53:23
[충북일보=서울] 청와대가 8일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이틀 앞두고 그동안 지적받아온 인사검증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책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이날 '지난 1년간의 인사검증 회고와 향후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보도자료에서 "민정수석실 소임의 중요한 일부인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검증업무에 더욱 철저히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검증을 위한 정보에 제약이 있겠지만, 과거 정부처럼 국정원 정보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차관급 이상 직위의 공직후보자 254명에 대해 인사검증을 벌여 이 중 검증의 한계로 낙마한 사례는 총 6건이라고 밝혔다.

주요 낙마 사유는 과거 사생활과 관련한 문제, 음주운전, 연구윤리 위반 사건 연루, 비상장주식 내부정보 거래 의혹, 종교관·역사관 관련 논란, 정치후원금의 위법적 사용 등이라고 설명했다.

인사검증에 한계가 있었던 경우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검증항목에서 제외돼 있었거나 직위수준별로 검증항목에 차이가 있었던 경우, 사전질문서에 관련 사안을 묻는 질문항목이 없었거나 관련 질문에 대해 후보자가 충실하게 답변하지 않은 경우, 검증 당시 확인하는 공적 자료 등으로는 사생활 관련 정보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 등이라고 소개했다.

이를 토대로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첫째 '사전질문서'의 질문항목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먼저 미투 운동과 관련해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나 행동, 비상장 주식의 구체적인 매입경위, 사외이사로 재직한 회사에서 논란이 될 만한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질문서를 보완했다.

선출직 공무원의 정치후원금 사용 및 해외출장 관련 문항도 추가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상세히 기술하도록 했다.

둘째 인사 검증 과정에서 공직 후보자의 성실한 답변과 소명을 독려할 계획이다.

허위로 답변하거나 관련 사실을 숨긴 경우 향후 공직 임용에서 배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허위 답변이 명백한 경우 그 내용 또한 공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할 예정이다.

검증 과정에서 허위 소명 등이 밝혀진 경우 이를 검증결과에 포함시키고, 과거 검증 시 허위로 답변했던 경우도 타 직위로의 검증시 이를 검증결과에 반영할 예정이다.

셋째 병역, 세금, 부동산 등 공적 자료 확인과 관련해 관계 기관과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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