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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101개 제품, 제품가격의 10~20%만 본인 부담
6월 22일까지 신청접수

  • 웹출고시간2018.05.08 15:08:33
  • 최종수정2018.05.08 15:08:33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한다.

보급대상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 등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시민이다.

보급대상 장비는 시각장애 유형, 지체ㆍ뇌병변장애 유형, 청각·언어장애 유형 등 101개 제품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6월22일까지 정보통신보조기기(www.at4u.or.kr) 또는 충주시(www.chungju.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시청 정보통신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서류평가와 심층상담을 거쳐 오는 7월 20일까지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기기 구입 시 일반 장애인은 제품가격의 20%를 부담하고,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10%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정보통신과(850-5314)나 한국정보화진흥원(1588-26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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