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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5.08 10:56:02
  • 최종수정2018.05.08 10:56:02
[충북일보] 충북도가 오는 14~18일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시·군 합동점검에 나선다.

6·13 지방선거에 편승해 불법 옥외광고물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점검이다.

도는 시·군 4개반 13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불법 및 안전위협 고정광고물 △부동산 분양 현수막 등 대량게시 불법 광고물 △가로수, 교통신호기 부착 불법 현수막 △에어라이트 및 입간판 등 도로변 미고정 불법 광고물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가 쓰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합동점검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수거 등 즉시 조치하고 위반정도가 큰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적발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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