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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보는 충북경제 ③농어촌특별세

농촌과 같이 걷는 걸음 가치 있는 거름
도농복합도시 형태인 충북 경제 근간 꼭 필요
"도시 근로자만의 발전 아닌 상생 의미 있어"

  • 웹출고시간2018.05.02 21:07:32
  • 최종수정2018.05.02 21:07:35
[충북일보] 충북을 이루는 11개 시·군은 모두 도농복합도시다.

특히 남부권인 보은·옥천·영동군의 농업 종사자 비율이 타 시·군보다 높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목적세다.

지역 농촌을 살리는 일은 충북 경제의 근간을 살리는 일과도 통한다. 농어촌특별세가 필요한 이유다.

◇농어촌특별세의 굴곡

농특세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일정 비율로 추가과세하는 부가세의 형식을 띄고 있다.

개인 납세의무자는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취득세 △레저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등이다.

농특세는 지난 1994년 7월 처음 도입됐다. 한시적인 법으로, 시행 시한은 10년으로 했다.

당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 직후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농어민 후생복지사업 등을 위한 15조원의 재원조달을 위해서다.

하지만 1998년과 2001년도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폐지 움직임이 일었다.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저해하고, 교육세 외에 농특세까지 부과시키는 것은 국민의 조세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산물시장 추가개방으로 농어업 피해의 우려가 커졌다.

여야는 2003년 12월 합의를 통해 2014년 6월까지 10년간 연장시켰다.

농특세 폐지 움직임은 지속됐다.

정부는 농특세를 없애는 대신 일반회계에서 관련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2013년 8월 농특세를 2024년 6월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내 놨고, 현재까지 농특세는 존속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농특세로 인한 농림부분 예산 증가와 농어촌투자 확대로 농어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의 농특세

국세청의 국세통계에 따르면 충북의 5개 세무서는 2015년 총 146억2천700만 원의 농특세를 거둬들였다.

세무서별로는 △청주 55억2천800만 원 △동청주 34억8천300만 원 △영동 2억5천400만 원 △충주 46억3천만 원 △제천 7억3천200만 원이다.

이렇게 거둬들인 농특세는 농림어업인 복지와 소득보전,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등에 쓰였다.

문제는 농특세 징수액의 감소다.

2016년 충북의 징수액은 총 144억2천600만 원으로 1년새 2억100만 원(1.3%) 줄었다.

5개 세무서 가운데 청주와 제천을 제외한 3개 세무서 모두 전년보다 액수가 줄었다.

2016년 세무서별 징수액과 증감액은 △청주 59억9천300만 원(+4억6천500만 원, 8.4%) △동청주 31억1천700만 원(-3억6천600만 원, 10.5%) △영동 2억2천700만 원(-2천700만 원, 10.6%) △충주 43억300만 원(-3억2천700만 원, 7.0%) △제천 7억8천600만 원(+5천400만 원, 7.3%)이다.

농특세 징수액 감소는 우선 농어업 경쟁력 약화와 직결된다.

도내 농업 종사자들은 농산물수출 강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 생산비 증가 등에 적극적인 방어가 어렵다고 토로한다.

또 농특세 투자 사업인 농어촌보건소·지방응급의료기관 지원,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마을 하수도 정비, 농이민 실업자 지원,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등 농촌 개선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농어민의 가장 큰 고충은 생활시설 미비나 노령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는 것"이라며 "충북의 경우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시·군이 많은 만큼, 도시 근로자만의 발전이 아닌 상생차원에서 의미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끝>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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