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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2018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유휴 토지 확보 및 무단점유 확인 등

  • 웹출고시간2018.05.02 11:08:26
  • 최종수정2018.05.02 11:08:26
[충북일보=단양] 단양군이 오는 8월말까지 2018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실제 이용 현황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정확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과 일반재산으로 토지 1만8천897필지, 건물 417동이다.

군은 각종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과의 불일치 재산과 누락재산, 유휴재산 등의 확인,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및 사용 여부 등에서 조사한다.

사실상 용도 폐지돼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확인한다.

이와 함께 조사결과를 토대로 변경사항에 대한 대장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어 누락재산에 대한 권리보전 이행조치를 취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대부 가능한 유휴 토지를 확보하고 무단 점유자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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