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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春鬪의 계절' 임단협 진통 예상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쟁점
충북 경영계·노동계 긴장
"자율적인 임단협 협의 전망"

  • 웹출고시간2018.05.01 21:00:00
  • 최종수정2018.05.01 21:00:00
[충북일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노사 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앞두고 노동계가 '춘투(春鬪)'에 돌입할 전망이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이 올해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사 간 어떤 합의를 도출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충북지역 노동조합 현황은 △한국노총 107개 1만6천967명 △민주노총 11개 991명 △미가맹 68개 2천645명으로, 모두 합하면 노동조합 186개, 조합원 2만603명에 달한다.

경제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임단협 교섭 시행 여부를 감추는 경향이 커, 어느 업체가 임단협 교섭을 진행할 지 파악할 수 없다. 다만 민주노총 가입 노조 중 일부가 임단협 교섭을 벌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임단협 교섭의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각종 수당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본급과 일부 고정수당으로 규정한 최저임금의 범위가 너무 협소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크며, 다양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수당 등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최대 근로시간 단축(주 68시간→52시간)을 두고 노사 양측이 팽팽간 기싸움을 벌일 예정이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 저임금으로 이어질 경우 정책의 취지가 무색해 진다는 이유다.

반면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추가 인력 및 시설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존 근로자의 임금까지 보전한다면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는 입장이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최근 경기도 일부지역에서 제기되는 '버스 대란' 우려가 지역 노사 간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청주지청 관계자는 "도내 노사관계가 안정적인 만큼, 올해 노사 임단협 합의가 자율적으로 잘 마무리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난해 노사 분규를 겪었던 3개 업체의 임단협 교섭 과정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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