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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4.16% 상승

  • 웹출고시간2018.04.30 11:25:06
  • 최종수정2018.04.30 11:25:06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1만6천676호, 다가구주택 742호, 주상복합용주택 3천627호 등 개별주택 2만1천45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제천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가능하며 시 홈페이지(www.jecheon.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나 저당권자, 채권자,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열람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주변 주택과 같은 조건임에도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경우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 제출서식을 작성해 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하거나 인터넷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절차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한다.

국토교통부가 결정 공시한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조사결과 제천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4.16% 상승, 공동주택가격은 5.2% 하락했다.

개별주택가격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641-5656), 공동주택은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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