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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신도시 상가 분양 관련 분쟁 줄어든다

행복도시건설청, 25일부터 심사 기준 강화

  • 웹출고시간2018.04.25 13:41:08
  • 최종수정2018.04.25 13:41:08

행복도시건설청이 25일부터 세종 신도시에서 상가·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분양 신고를 받을 때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분양 관련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사진은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한 상가 모습.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세종] 앞으로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상가 분양 관련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복도시건설청이 25일부터 상가·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분양 신고를 받을 때 심사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종전과 달라진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금까지는 분양업체가 광고를 할 때 건물 층 별 용도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기준이 없었다.

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된 근린생활시설을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두루뭉술하게 표시하는 등 피분양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1종 근린생활시설' 등 층별 용도를 당초 건축허가 내용대로 표시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에서 허용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업종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분양자가 행복도시건설청에서 시정 명령을 받을 경우 피분양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계약서에 포함돼야 한다.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그 동안 상가 분양업체들이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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