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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우선구매비율, 도내서 제천·음성·괴산 미달

공공기관·준정부기관 등 연 1% 이상 구매 의무
보은군 3.06% 우선구매해 전국 3위·도내 1위
충주의료원은 203억 구매 중 우선구매 '전무'
복지부, 미달 기관 대외 공표·모니터링 실시

  • 웹출고시간2018.04.24 18:47:54
  • 최종수정2018.04.24 18:48:03
[충북일보] 보은군이 도내 지자체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우선구매비율을 미달한 지자체는 제천시·음성군·괴산군 등이었다.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중증장애인 60% 이상을 고용한 생산시설의 판로를 확보해 주기 위해 공공기관이 그 생산품을 1% 이상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24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의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을 보고 받은 결과, 도내 지자체 중 보은군은 7억8천200여만 원(총구매액 255억8천700여만 원)을 우선구매해 우선구매비율 3.06%로 도내 1위·전국 3위를 차지했다. 이어 청주시는 총구매액 1천89억800여만 원 중 14억3천400여만 원을 우선구매해 1.32%로 도내 2위(전국 55위)였다.

하위권에 해당한 음성군은 267억3천800여만 원 중 1억1천600만 원(0.45%)으로 전국 184위, 괴산군 272억6천800만 원 중 6천여만 원(0.22%) 전국 200위, 제천시는 350억2천여만 원 중 4천900여만 원(0.14%)으로 전국 219위로 집계됐다.

전국교육(지원)청 중에서는 제천교육지원청이 0.93%(111억8천900여만 원 중 1억400여만 원)로 법정 우선구매비율에는 미달했지만, 도내 교육(지원)청 중 1위를 차지했다. 전국에서는 176개 교육(지원)청 중 44위다. 보은교육지원청은 59억4천100여만 원 중 2천600여만 원(0.45%)을 우선구매해 도내 최하위, 전국 149위였다.

총구매액 100억 원 이상~500억 원 미만 공기업·기타 공공기관 등 대상기관 144개소 중 충주의료원(지방의료원)은 203억8천여만 원을 구매했으나, 우선구매는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우선구매 적용 대상기관은 국가·지자체·교육청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이다. 지난해 말 기준 1천9개소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기관은 복사용지·화장지·현수막·인쇄물·비누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 서비스를 일정 비율 이상 이용해야 한다.

법정 우선구매비율 1%를 달성한 기관은 전국 455개로 전년보다 51개소 증가했으나, 여전히 554개소(54.9%)는 법정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법정 의무비율 미달 기관에 대한 시정요구와 명단공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준수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이후에도 지키지 않은 기관 등에 대해서는 명단을 대외 공표할 계획이다. 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각급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현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반기업 등이 중증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현실에서 우선구매제도는 이들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구매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달라"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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