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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내 2개 신규 산업단지 재산세 늘어난다

벤처밸리·스마트그린…900만원서 1억원으로

  • 웹출고시간2018.04.23 18:01:36
  • 최종수정2018.04.23 18:01:36
ⓒ 세종시
[충북일보=세종] 새로 조성되고 있는 세종시내 2개 산업단지의 재산세가 늘어난다.

해당 단지는 지난해 용도지역이 관리 또는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각각 바뀐 벤처밸리일반산업단지(전동면· 262필지 58만9천976㎡)와 스마트그린일반산업단지(소정면 및 전의면 · 638필지 90만8천196㎡) 일대 총 149만8천172㎡다.

세종시는 "이들 지역에는 올해 7월부터 재산세 과세표준의 0.14% 세율을 적용한 도시지역분(도시계획세)이 본세 외에 추가로 과세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걷는 전체 재산세는 9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편 이날 현재 세종시 전체 면적 4억6천490만㎡(464.90㎢) 가운데 재산세에 도시계획세가 추가되는 지역은 30.3%인 1억4천98만㎡(140.98㎢)에 달한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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