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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소상공인 풍수해보험혜택 받는다

행안부, 내달부터 전국 22개 시범사업
보험료 34% 국비·지방비 지원 가능

  • 웹출고시간2018.04.23 18:28:22
  • 최종수정2018.04.23 18:28:22
[충북일보=청주] 지난여름 수해를 입은 청주를 비롯한 전국 22개 지역 소상공인들이 풍수해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5월부터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을 대상으로 하는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는 재난관리제도다.

행안부가 관장하고 DB손해보험, 삼성화재, NH농협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가입 문의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재난관리부서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5개 보험사를 통해 할 수 있다.

대상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면 가입할 수 있다.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한다.

소상공인은 보험료의 34.0%(국비 25%, 지방비 9.0%) 이상을 지원받아 최대 66.0%만 부담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 지하층 침수보장 등 수요자 맞춤형 상품도 출시됐다. 공동주택의 경우 침수 발생확률이 높은 1층과 지하층만 가입하는 상품은 기존 보험료보다 50% 정도 저렴하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풍수해보험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민 모두에게 든든하고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로서 보험가입이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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