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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제정·공포, 업계 크게 반겨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

  • 웹출고시간2018.04.19 17:39:01
  • 최종수정2018.04.19 17:39:01
[충북일보] 기계설비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지난 17일 공포됨에 따라 기계설비건설업계가 크게 반기고 있다.

기계설비법은 공포된 때로부터 2년이 지난 오는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기계설비산업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됐다.

기계설비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지원과 기반구축 △기계설비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 등이다.

기계설비산업은 각종 산업시설 등의 에너지 설비 설계 및 시공을 통한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건축물의 기능 산업군에 포함돼 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법안이나 제도가 없었다.

이에 유지관리와 내구연한에 관한 법적 기준이 없어 설비시설 노후화로 인한 각종 하자와 사고가 발생했고, 최근 기계설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기계설비 리모델링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기계설비법이 제정됐다.

업계는 기계설비법에 따라 향후 신규일자리 5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동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은 "앞으로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으로 기계설비 분야의 기술·유지관리기준 등이 마련돼 건축물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 기계설비산업 관련 업체 수는 1만여 개로, 43만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연매출 30조 원을 기록하고 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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