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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연장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설명회

  • 웹출고시간2018.04.19 14:00:35
  • 최종수정2018.04.19 14:00:35

19일 보은군이 보은읍 소재 무허가 축사농가들에게 순회 설명회를 하고 있다.

ⓒ 보은군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19∼26일까지 무허가 축사농가를 대상으로 읍·면별 순회설명회를 실시한다.

군은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도입된 '가축분뇨법'이 지난 2015년 3월 개정됨에 따라 당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2015. 3. 25∼'2018. 3. 24)을 두고 적법화를 유도했다.

하지만 일부 무허가 축사농가들의 경우 적법화 의지는 있지만 아직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있이에 따라 군은 무허가 축산농가들에게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지난 3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받았다.

이어 오는 9월 24일까지 이행에 필요한 계획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에 필요한 복잡한 행정절차를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또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농가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번 설명회는 19일 보은읍을 시작으로 26일 회남면, 회인면을 끝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적법화 연장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행정처분(사용중지, 폐쇄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라며 "반드시 기일 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은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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