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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민, 이근규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고발

신속한 진실규명위해 제천경찰서 찾아 고발장 접수

  • 웹출고시간2018.04.19 17:35:56
  • 최종수정2018.04.19 17:35:56
[충북일보=제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는 이근규 제천시장을 상대로 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A(50)씨는 지난 18일 오후 제천경찰서를 찾아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이 시장의 여론조사 결과 SNS 게재와 문자메시지 전송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 A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근규 시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어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진실규명을 위해 제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 시장이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SNS에 게재하고 여러 사람에게 휴대폰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증거가 있는 만큼 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사법기관은 물론 이미 조사에 나선 선관위는 적극적이고 빠르게 조사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근규 제천시장은 제천의 한 인터넷 매체가 조사 의뢰한 제천시장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SNS에 게재하고 일부 지역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공직선거법 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후보자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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