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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인상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보건소 적용

  • 웹출고시간2018.04.19 10:29:43
  • 최종수정2018.04.19 10:29:43
[충북일보] 오는 7월 1일부터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수수료가 1천500원에서 3천 원으로 인상된다.

청주시 보건소는 지난 3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개정에 따라 수수료가 인상됐다고 밝혔다.

일부개정 규칙은 지난 1998년 이후 물가상승률 등 인상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건강진단 수수료 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전국 보건소에 공동 적용된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위생업소 종사자 등이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뒤 발급받을 수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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