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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4.17 16:29:55
  • 최종수정2018.04.17 16:29:55
[충북일보] 사기죄로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20대가 다른 재소자를 폭행해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해자는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사기죄로 징역 1년2개월을 실형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같은 해 12월 30일 오후 7시께 같은 교도소 재소자 B(21)씨를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얼굴 등을 폭행당한 B씨는 안와 골절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A씨는 다른 재소자와 윷놀이를 하던 B씨가 욕설을 하자 자신에게 한 것으로 착각, 말다툼을 벌이다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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