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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4.17 16:48:26
  • 최종수정2018.04.17 20:00:10

문무창

정의당 위원장

최근에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보행자 중심으로 차량의 제한속도를 도심지역은 60→50㎞/h로, 이면도로는 30㎞/h로 낮춘다고 했다.

우리나라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의 40%로 대단히 높고 보행자 사망사고의 52%가 이면도로에서 발생되고 있다. 이면도로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폭 9m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그러나 보행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는 주택가 이면도로가 아니라 2차로로 구성된 지방도, 국도에서 발생되고 있다. 왜냐하면 보도는 비좁고 포장이 안 되어, 특히 야간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차도를 이용 보행하다, 치명적인 사고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2개월 전 정하동 토성길에서 최 모씨가 야간에 길을 걷던 중 1,5t 차량에 치여 숨졌다.

참고로 아직도 보도가 비포장인 도로가 많은데 이러한 도로를 걸어가야 할 경우 보통 때와는 반대로 좌측으로 차량을 마주 보며 걸어야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방법임을 강조하고 싶다.

사례를 들면 진천~초평 간 지방도 592번 도로(지금은 4차로로 확장됨)는 도로 선형이 좋아 차량은 80㎞/h이상 과속을 하는데 보도는 정비되지 않아 보행자 사망 사고가 많았다. 결국 진천경찰서에서 현장조사와 교통사고조사보고서 (104호 서식)를 분석한 뒤 시설보강을 했다.

길어깨(노견)를 1.5m로 확포장하고 마을 앞에 가로등을 설치했더니 거짓말처럼 사망사고가 전혀 발생되지 않았다.

도심지역은 자동차를 빨리 보내기 위해서 보행자 횡단보행시간이 언제나 부족하다. 특히 보행자가 대각선으로 횡단하려면 차량보다 두 배를 더 기다려야 한다. 4거리교차로에서 4개의 횡단보도가 있어야 하나 2~3개만 있는 경우도 있다. 교차로에서 가장 불리한 대접을 받는 것은 보행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찰청은 200m 이내에는 횡단보도를 두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행자가 횡단을 위해 100m 이상을 걸어가게 하는 것은 무단횡단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가끔 있는데 전혀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다.

보행자 사고 감소방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2차로 지방도, 국도에는 농기계까지 통행할 수 있도록 길어깨 1.5m 확포장 및 마을 앞 가로등 설치해야 한다.

둘째,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보·차도 구분 경계석 설치 및 과속방지턱 설치해야 한다.

셋째, 경찰청은 200m이내에는 횡단보도를 두지 않는다는 규정을 개정하여 무단횡단이 많은 지점에 횡단보도 설치해야 한다.

넷째, 보행자 횡단이 많은 교차로는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해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이 사람 위주로 개선된다면 보행자 사망자 감소에 괄목할 만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보행자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단지 도심지 제한속도를 60~50㎞/h 정도로 10㎞/h를 낮출 경우 사망사고는 24%, 부상사고는 9% 감소된다는 논리는 보행자사고의 근본적인 감소대책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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