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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거래·사적 노무 금지 등 충북도 규정 강화

주요 개정 내용 오늘부터 시행
"부패통제 사각지대 해소할 것"

  • 웹출고시간2018.04.16 17:54:22
  • 최종수정2018.04.16 20:22:04
[충북일보] 충북도가 공직자 행동강령 규정을 강화한다.

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에 따라 '충청북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민간에 대한 금전출연, 인사, 계약 등의 부정청탁 금지 △직무관련자, 부하직원 등에 대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신규 임용·취임 고위공직자(도지사, 4급 이상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취임 전 3년 이내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와 관련해 노무, 조언, 자문 제공 후 대가를 받는 행위,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등 금지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가족을 자신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금지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자신이나 가족, 또는 일정지분을 가진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직무관련자로서 퇴직공직자와의 골프·여행 등 사적 접촉 시 신고 의무 △공무원의 가족, 사적 거래관계가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사적 이해관계 신고 △공무원 자신 또는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 등과의 금전, 부동산, 물품 등을 거래 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등이다.

도 관계자는 "부패통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충북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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