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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중

청주시 서원구 주민복지과 주무관

장례문화에 대해 익숙지 못하다. '부고', '상가', '빈소' 등 장례 용어도 그간 지나가며 들어본 말들이지만 머릿속에 생소한 단어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장례문화에 대해서 옳고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한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자손들에게 훌륭한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대자연의 이치에 순행하는 올바른 장례문화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1962년 1월 1일 최초 시행 이후 거듭된 개정 절차를 통해 다듬어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사법'은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즉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이어나가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실은 이러한 법 규범에 과연 어느 정도 부합할까. '묘지'에 대해서만 생각해보더라도 법의 테두리와 현실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한다. 일례로 고속도로나 국도를 타고 여행길을 가다 보면 누구나 도로 주변 산에 설치된 묘지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실제 도로와 묘지간의 거리를 측정해봐야 알겠지만 묘지 설치 조건 중 거리 제한 규정에 걸릴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이에 민원까지 제기된다면 실무자는 묘지 이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그렇다고 묘지를 쉽게 이장할 수 있는가. 예의범절을 중시하고 조상 숭배의 관념이 뿌리 깊은 대한민국에서 조상님을 모신 묘지를 개장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혹여 묘지를 이전해 후손들에게 악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해 온 가족들이 이에 대해 논의를 하더라도 쉽게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민감한 사안인 것이다.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장사법은 또 한 번의 개정을 거친다. 2007년 5월 '자연장'이 장사방법으로 규정돼 2008년 5월부터 자연친화적 장사 제도로서 시행되고 있다.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2012개소가 설치(2016년 12월 31일 기준)돼 있으며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연장은 거리 제한 규정이 없고 일정기간 제초작업 등 관리를 요하는 묘지와 달리 관리가 편하고 가격이 저렴하다. 조성한 후에는 공원 같은 편안한 느낌으로 자주 찾아갈 수 있어 자연을 보존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이다. 아직 우리에게 익숙지 않을 뿐, 자칫 흉물스럽게 보일 수 있는 묘지보다 미관상 보기 좋은 우리의 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는 우리의 국토를 이용할 후손들에게 보다 훌륭한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무엇이 더 올바른 방법인지를 판단해야 할 시기이다. 사계절 아름다운 금수강산의 경관을 보여주고 미세먼지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나무와 잔디를 지켜내 아이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뛰어놀 수 있는 자연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앞으로는 옛것의 부족한 점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습득하는 '온고지신'의 자세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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