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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4.16 10:28:53
  • 최종수정2018.04.16 10:28:53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오는 5월 2일까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 필지는 16만679필지로 단위면적(㎡)당 가격과 토지 이용상황 또는 토지 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 등을 비교·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기간 중 의견이 있을 때에는 민원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에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보은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540-3072~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료의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보은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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