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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사업 첫 수혜자 나와

지난 13일 보험증서 전달

  • 웹출고시간2018.04.15 13:42:09
  • 최종수정2018.04.15 13:42:09

정상혁 보은군수가 장안면에 거주하는 다둥이 엄마 권모(27)씨에게 셋 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보은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사업의 첫 번째 수혜자로 선정됐다.

ⓒ 보은군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사업'의 첫번째 수혜자가 나와 지난 13일 보험증서를 전달했다.

첫번째 보험증서의 주인공은 장안면에 거주하는 권모(27)씨로 지난 2월 셋째 아이를 낳아 대상자가 됐다.

증서를 받은 권 씨는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선물에 감사하다"며 "처음이라는 말에 태어난 아이가 큰 축복을 받은 거 같아 기쁘다. 앞으로 노후 걱정 없이 육아에 전념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아이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지원사업'은 자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에게 매월 10만 원씩, 20년간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사업이다.

이후 산모가 60세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단기적인 금전 지원이 출생률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이 지난 10여년 동안 여러 지자체의 사례로 증명됐다"며 "우리 군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어머니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해 출생률을 제고하고자 연금보험지원사업을 도입했고 이번에 첫 수혜자가 나와 반갑다. 앞으로도 많은 수혜자가 나오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은군은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사업 외에도 출산축하금, 전입장려금, 넷째아 이상에 대한 출산장려금, 다자녀학비지원사업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보은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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