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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공시위원회 거쳐 내달 31일 결정·공시

  • 웹출고시간2018.04.12 10:15:01
  • 최종수정2018.04.12 10:15:01
[충북일보=단양] 단양군이 내달 2일까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대상은 국공유지를 포함한 13만여 필지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 산정,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 검증이 완료된 상태이다.

열람은 군 민원봉사과와 각 읍·면 사무소, 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민원봉사과와 각 읍·면 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은 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유지, 토지 이용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을 통해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달 3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형준 민원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과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해당 읍·면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를 꼭 확인해서 이의가 있으면 기간 내 의견 제출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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