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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인사교류 '갑론을박'

직원 "동의없이 전적… 복귀 약속 안 지켜"
지역농협 "구두상 동의 정상적 절차 진행"

  • 웹출고시간2018.04.11 21:00:00
  • 최종수정2018.04.11 21:00:00
[충북일보] 청주 소재 지역농협 간 이뤄진 인사교류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사교류로 전적(轉籍)된 직원은 부당성을 주장하며 복귀를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 농협은 정상적인 인사교류였다며 직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승진을 앞두고 인사교류 차원에서 승진 시 다른 지역농협으로 전적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전적을 원치 않았지만 승진 누락에 대한 우려로 당시 인사담당 상무에게 전적에 대해 구두상 동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1991년 입사 당시, 최초 입사했던 지역농협에서만 근무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만큼 전적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입장을 번복했다.
 
2개월간 이같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으나 해당 지역농협은 지난해 3월 A씨를 다른 지역농협으로 인사 발령을 냈다.
 
A씨는 "발령 직후 조합장이 1년 뒤 다시 현 지역농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설득해 이를 믿고 전적을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년이 지났지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고 약속도 지키지 않은 전적은 무효"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했지만 새로 옮긴 지역농협의 규모가 작은 탓에 연봉이 1천만 원 가까이 줄었다.
 
현재는 전 근무지의 4급, 33호봉인 직원과 비교해 연봉이 2천500만 원 정도 적게 받고 있다.
 
해당 지역농협은 A씨가 인사교류에 대해 동의를 했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지역농협 간 인사교류가 진행된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지역농협 총무팀 관계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인사교류만 진행하고 있다. 당시 A씨가 인사담당 상무에게 구두상 동의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됐다"며 "규정상 구두상 동의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농협마다 상황이 달라 연봉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인사교류는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지역농협 전체적으로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해당 지역농협 조합장은 "A씨의 요구에 대해 확답을 준 적이 없다. 1년 뒤 돌아올 수 있다는 약속도 하지 않았다"며 "일부 지역농협 근무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개인의 인사 요구를 모두 반영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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