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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모녀 죽음' 달라진 게 없는 복지 사각지대

숨진지 2달 만에 모녀 발견… 관리비 미납 등 관리인 신고
4년 전 '송파 사건' 상황 비슷… 이시종 "복지대상자 '예상계층' 확대"

  • 웹출고시간2018.04.09 21:00:00
  • 최종수정2018.04.12 20:18:46
[충북일보]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증평에서 또다시 발생하자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여야 예비후보들의 복지공약도 나오는 상황이다.

괴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10분께 증평군의 한 아파트에서 A(여·41)씨와 3살배기 딸이 숨져 있는 것을 119구조대가 발견했다.

이 아파트 관리인은 4개월 전부터 관리비를 내지 않고, 우편물이 쌓여있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A씨와 딸은 발견 당시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다. 경찰은 시신 부패 상태와 관리비 체납 기간 등으로 미뤄 이들이 숨진 지 2개월가량 지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는 "남편이 숨진 뒤 딸을 혼자 키우는 것이 정신적이나 경제적으로 힘들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도 함께 발견됐다.

이 때문에 생활고를 비관해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달리진 것이 없는 사회안전망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송파 세모녀 사건은 지난 2014년 2월 집세와 공과금 70만 원, '미안하다'는 유서만을 남긴 채 일가족이 목숨을 끊은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수입이 전혀 없던 이들은 숨질 때까지 정부는 물론 지자체 등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 사건 이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안, 일명 '송파 세모녀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지자체도 전기와 수도 등이 끊긴 가구를 찾아 지원하는 제도 등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를 만들었다.

하지만, 4년이 흐른 현재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해 보인다. 증평 모녀의 경우 숨진 지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 지사는 2개월이 지나 발견된 데 따른 특별 대책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이번 사건은 4년 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3법이 제정되는 등 복지대상 발굴시스템이 가동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증평 모녀의 경우 지자체에 딸에 대한 양육수당 신청기록만 있어 이런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신청에 의한 대상자 관리' 방식으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을 관리할 수 없다"며 "복지 대상자를 현 제도적 기준에서 벗어나 '생활고가 예상되는 계층'으로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법제화된 관리망 외에도 지역사회의 관심이 절실하다"며 "아파트나 연립 등 다세대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이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매뉴얼 등을 만들어 보급하라"고 주문했다.

/ 본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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