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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식품취급시설 4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 웹출고시간2018.04.09 18:04:29
  • 최종수정2018.04.09 18:04:2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된 청주시 서원구 남의면 소재 일반음식점 A업소.

ⓒ 식품의약품안전처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봄나들이 철을 맞아 고속도로휴게소·유원지 등 다중이용 식품취급시설 8천11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97곳을 적발했다. 이중 도내 업체 4곳도 포함됐다.

청주시 서원구 남의면 소재 일반음식점 A업소와 흥덕구 가경동의 B업소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상당구 문의면 C업소와 제천시 금성면 D업소는 건강진단 미실시로 각각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6개 지방식약청과 17개 지자체가 지난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고속도로·국도 휴게소, 철도역, 터미널, 유원지 인근 음식점과 푸드트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3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3곳 △시설기준 위반 17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목적 보관 9곳 △무신고 영업 3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3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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