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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저널리즘이 뜬다

세월호·제천 참사 드론 촬영
생생한 분위기 전달
기획·탐사보도 활용 가치 높아
법적 규제·사생활 침해는 과제

  • 웹출고시간2018.04.05 18:52:15
  • 최종수정2018.04.05 19:17:22

청주 흥덕구 오송읍에서 드론으로 찍은 미호천 일원.

ⓒ 독자제공
[충북일보] 지난해 12월 제천 하소동 스포츠센터 상공에는 무인비행기 '드론(Drone)'이 떠올랐다. 까맣게 타버린 건물 외관, 부서진 잔재와 흘러나오는 연기,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방관들. 하늘에서 본 화재 현장은 그야말로 처참했다. 드론은 참사의 실상 뿐 아니라 참혹한 분위기까지 생생하게 전달했다.

4차 산업시대 핵심 기술인 드론이 최근 언론의 새로운 취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카메라를 장착한 촬영용 드론을 활용해 스포츠 중계는 물론 각종 재해현장, 전쟁 등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을 촬영, 보도하는 이른바 '드론 저널리즘'이다.

드론은 무선전파로 비행하는 무인 항공기를 뜻한다. 본래 군사 목적로 개발됐지만, 최근 민간분야로 확대되며 레저나 취미로도 각광받고 있다. 특히 언론에서는 헬기를 이용하던 기존 항공촬영에 비해 인력과 비용이 적게 들고 활용도가 높아 기획 및 탐사보도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2년 미국 CBS는 침몰한 코스타 콘코드 크루즈선의 인양 모습을 드론으로 보도했다. CNN은 2013년 태풍 하이얀이 덮친 필리핀 참사 현장을 드론을 통해 전달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했다.

드론 저널리즘의 핵심은 현장성 높은 콘텐츠를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자가 접근하기 힘든 곳에 드론을 투입해 현장의 모습을 다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취재에 있어서도 보다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이외에도 드론으로 찍은 자연 풍경이 독자들에게 새로운 볼거리가 된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이에 언론사들은 앞다퉈 '드론 저널리즘'을 표방하고 있지만 법적규제가 걸림돌이다. 현행법상 드론을 활용한 취재는 영리 활동으로 분류 돼 반드시 드론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후에도 관할 항공청에 신고 및 허가절차를 밟아야 하며, 전국 주요 광역시에서는 비행 자체를 금지하기도 한다. 정작 취재가 필요한 도심지를 촬영하거나, 신속한 보도는 이뤄지기 힘든 셈이다.

언론사 드론 운영 자체가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 안전사고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다. 무선전파를 사용하는 드론 특성상 언론사들이 경쟁적으로 드론을 운영할 시 주파수가 혼선돼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공간 제약이 적어 불필요한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될 염려도 있다.

활용 가치가 높은 대신 법 규제를 지키는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상희 KTC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은 "드론은 스마트폰과 인공지능기술 등과 결합해 앞으로 더욱 대중화될 것이며, 언론에서도 각종 전쟁, 사건·사고, 재해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를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는 일종의 시행착오가 아닐까 싶다"며 "카메라가 처음 대중화될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드론에 대한 인식도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법적규제는 국내의 군사적 특수성과 주파수 혼선 문제가 겹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인명 사고 가능성을 완벽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언론이 드론을 활용할 때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강병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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